서효석 편강한의원 대표원장은 앞서 서울시 서초구 보건소가 대행한 형사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특히 의사단체가 ‘편강탕’ 명칭 사용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편강탕에 대해 공인되지 않은 처방명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였다고 주장하나,
(중략) 편강탕의 '편'은 폐와 편도의 근본적인 면역력의 개선을 의미하며, '강'은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데서 의미를 조합하였다는 취지라는 것을 홈페이지에 명시했다”며
“또한 공인되고 인정되는 저널을 통해 '편강탕'이 인용되었다. (중략) 편강탕에 있어 서효석은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시켰다고 볼 수 없다.
서효석은 한의학의 기본 개념인 근본치유를 통해 효과를 널리 알릴 목적이 있으며, 이는 곧 소비자의 폭넓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한 이 같은 입장을 근거로 “편강탕은 관련학회 및 권위가 인정된 저널에 게재되는 등 서효석의 의료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만한 증거는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한다”고 처분했다.
서효석 원장은 “검찰의 결정문대로 편강탕은 폐기능을 강화하여 이를 토대로 면역력을 향상시켜각종 호흡기 질환과 피부질환 및 다양한 질병을 치료 예방할 수 있으며 편강탕의 편강은 폐와 편도의 근본적인 면역력 개선으로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객관적 근거가 없다, 체질을 고려하지 않고 처방이 동일하다는 등 그동안 편강탕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있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편강탕에 대한 몇 가지 핵심적인 의혹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고 검찰의 결정으로 오히려 편강탕의 의미가 명쾌하게 설명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