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검은콩 먹더니 회춘? '검은머리'의 비밀

입력 2017-07-06 10:22

지난 4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최순실씨의 ‘검은 머리'가 계속 화제가 되고 있다.

최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30차 공판에 출석했다. 최씨의 출두 사진이 공개되자 네티즌은 머리 색깔이 검게 바뀌었다며 ‘염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위 사진은 최씨가 지난달 20일 법정에 출석하던 모습이다. 정수리 부근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출두 때부터 머리가 검어졌고, 지난 4일에는 흰머리가 보이지 않는 검은 머리를 하고 있었다.


지난 1월에도 ‘염색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최순실씨가 구치소에서 염색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구치소에서는 염색을 절대 할 수 없고 누구에게나 이 규정은 똑같이 적용된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네티즌은 “염색 아니면 흑채를 뿌린 거냐” “구치소가 얼마나 편하면 흰머리가 검은머리로 트랜스폼을 하냐” “정권이 바뀌어도 저런 특혜는 못 막느냐”며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최씨가 구치소에서 회춘하고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치소 수감자도 염색을 할 수 있다. 다만, 구치소장 재량 사안이어서 구치소마다 다르다. 현재 서울구치소나 동부구치소는 염색이 허용되지 않는다. 최씨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이감된 남부구치소는 상·하반기에 각각 1번씩 1년에 2차례 염색약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즉, 최씨가 남부구치소로 옮긴 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염색한 것이다.

청주여자교도소에서는 파마도 가능하다. 다만 미결수는 안 되며 기결수와 형이 확정된 사람만 할 수 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해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 같은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공범 관계 피고인들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

이후 최씨는 잦은 재판 등을 이유로 다시 이감을 요청했다. 최씨가 재판을 받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이 서울구치소보다 남부구치소에서 멀다는 게 이유였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최씨를 다시 동부구치소로 이감 조치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