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MP그룹 전 회장이 6일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정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날 정 전 회장은 법원에 구속영장 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MP그룹은 정 전 회장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전날 업무방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또 이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점주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가족들을 MP그룹과 계열사에 취직시킨 뒤 수십억원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