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면세점 부산점 직원들이 125억원대의 면세품을 밀반입한 보따리상들과 결탁해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외국인 명의로 명품시계를 비롯해 시가 125억원 상당의 면세품을 구입한 뒤 일본으로 반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보따리상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일본인 보따리상 2명을 수배하고 개인 구매자 9명과 신세계 부산면세점 직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면세점 직원들은 5억원대의 밀반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주의감독 의무 소홀 책임을 물어 면세점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52)씨를 비롯한 보따리상들은 면세점 단골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면세품을 외국인과 함께 구입한 뒤 일본인 보따리상을 시켜 일본으로 반출했다.
이어 한국으로 입국하는 일본인 관광객과 한국인 보따리상 편으로 들여와 국내 구매자에게 전달했다.
외국인은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가격에 제한을 받지 않고 면세품을 구입해 출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고객은 값비싼 명품을 면세가격에 샀고, 보따리상은 면세품 구매가격의 5∼7%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면세점 직원들은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았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신세계 면세점, 5억원대 면세품 밀반입 가담
입력 2017-07-06 08:23 수정 2017-07-06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