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모양 변호인의 돌발 발언이 의도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 친구이자 유족의 대리인의 “사회적으로 여론이 좋지 않으니 전략적으로 1심을 빨리 끝내고 2심에서 형을 낮추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유족의 대리인은 5일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피의자 변호사의 돌발 발언에 대해 “변호사의 말은 다분히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김양의 변호인은 지난 4일 처음으로 유괴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심신미약도 인정받지 못할 것 같고 최고형을 받을 것 같다”며 “우리 법체계에서 미성년자에게 가장 무거운 죄는 징역 20년인데 20년을 선고할 수 밖에 없는 건이다. 변호인이 해줄 게 없다. 자괴감이 든다”는 돌발 발언을 해 법정이 술렁였다.
변호인이 김양에게 불리한 말을 하자 김양은 변호인의 손을 잡으며 제지하는 행동을 보였고 재판장도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양의 변호인은 유족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는 것을 우려했다.
“두번 상처 주는 일”이라고 한 김양의 변호인은 “어머니가 굳이 재판장에 와야 하겠느냐”며 판사에게 증인거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해자 가족 대리인은 “증인 출석에 대해 유족들과 의논해 결정했다”며 “딸을 죽인 피의자를 앞에서 보는 것이 고통스럽겠지만 감내하고라도 재판부에 엄중 처벌을 탄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금 진행되는 공판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여론에서 김양과 박양이 내세우는 커뮤니티, 심신미약, 다중인격만 주목해 피해자 가족이 겪는 아픔은 정작 묻혀 있다”고 비판했다.
피의자 측이 합의를 시도했는지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없었다고 전한 대리인은 피의자 측에서 연락처를 원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는 12일 인천지법 대법정에서 열리는 다음 재판에선 김양과 피해자 어머니가 처음으로 법정에서 직접 대면하게 됐다. 피해자 어머니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 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만난 초등학교 2학년생을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