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기소하려다 신상 털렸다” 4년 만에 입 연 채동욱 전 검찰총장

입력 2017-07-06 07:06

“청와대와 법무부 쪽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은 곤란하다, 또 구속도 곤란하다, 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만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던 시기에 뒷조사가 시작됐다.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 보도 직후 정보 보고를 받고 알았다. 뭔가 사찰의 흔적이 엿보였다”

박근혜 정부 초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혼외자 파문이 불거지면서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4년 만에 입을 열었다.

채 전 총장은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다각적인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2년 대선 전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서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한나라당 정치인과 경찰, 국정원 관련자 사이에 엄청난 통화 내역이 포착됐었다는 사실을 폭로 했다.



채 총장은 “국정원이라든가 당시 경찰이라든가 또는 한나라당 캠프 쪽의 정치인들이라든가 이런 관련자들 사이에 하루 이틀 전부터 엄청난 통화내역이 포착됐다”며 “통화 내용까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얼마나 긴밀한 교신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중대한 정황증거라고 판단했다”고 회상했다.

채 전 총장은 김용판 전 청장이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에 대해 이 같은 증거자료들이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공소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채 전 총장은 또 혼외자 자식 문제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도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국정원이 채 전 총장의 '뒷조사'를 시작한 것이 관련자들을 기소하려던 때이냐”는 질문에 채 전 총장은 “6월 한 7일로 기억한다. 그때가 당시에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에 대해 많은 갈등이 있었고, 법무부에서 공직선거법 적용에 대해서 승인을 한 바로 그 시점”이라고 답했다.

이어 채 전 총장은 “박근혜 정권이 권력을 이용해 나의 신상을 털기 시작한 것이 2013년 6월로 알려져 있지만 내가 그 문제를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은 그로부터 3년 6개월여 전 2010년 초 경이다”며 “9월6일 조선일보 보도 후 친자 여부 논란이 진행됐고 아이가 사춘기다 보니 성인이 된 후 DNA검사를 해 확정짓기로 했다”고 회상했다.

채 전 총장은 또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그에 따른 당연한 책임을 지기로 합의했고 금전적인 합의도 했다. 그 합의는 지금도 유효하다”며 “하지만 당시 정의로운 검찰을 바라던 국민들의 열망을 개인의 일신상의 사유로 좌절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첫 검찰총장인 채 전 총장은 국가정보원의 대선·선거개입 수사를 지휘하다 2013년 혼외자 의혹이 불거져 그해 9월30일 사퇴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