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역무원 ‘헌것, 새것’ 발언하더니 여성상급자 머리카락 쓸어 넘기는 행동까지

입력 2017-07-05 20:24 수정 2017-07-05 20:28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5일 30대 여성 역무원을 강제추행한 인천교통공사 역무원 A씨(48)의 죄를 물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 고충상담원에게 ‘피고인이 여직원들을 향해 ‘헌
것, 새 것’이라고 한 발언 때문에 수치심이 들어서 격앙된 감정이었는데 저의 귓불과
목덜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긴 행동과 놀라서 눈이 마주쳤을 때
‘어 놀라네!’ 하며 반응을 보임으로써 심한 모욕감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을 볼 때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인천교통공사 6급 역무원이고 B씨(37·여)는 같은 공사 소속 5급 역무원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6년 9월 19일 오후 9시쯤 B씨를 비롯한 같은 회사 직원들과 함께 인천 연수
구 소재 카페에서 다른 직원의 송별식을 하던 중 오
른손을 B씨의 귓불과 목덜미 사이로 집어넣어 왼쪽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