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던 40대 남성이 대치 24시간여 만인 5일 오후 3시 50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엽총을 소지한 김 모(41)씨는 경남 합천군 대병면과 산청군 차황면을 연결하는 국도가 지나가는 황매산 터널 내 자신이 타고 있던 트럭 안에서 이틀째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김 씨의 상태를 고려해 설득을 이어 가다 트럭 밖으로 유인해 검거하고 김씨를 미성년자약취유인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 30분쯤 고성의 자기 집에서 전화로 전처와 아들 양육 문제로 다툰 뒤 “아들과 함께 죽겠다”고 문자를 보낸 다음 아들을 데리고 나와 인질극을 벌였다.
이어 김 씨는 오전 10시 20분쯤 진주의 한 지구대에서 보관 중이던 엽총을 출고해 합천으로 넘어왔다가 오후 6시쯤 전처의 신고를 받고 검문하던 경찰과 대치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엽총을 아들과 경찰관에게 겨누는가 하면 엽총을 자기 몸 쪽을 겨누고 경찰과 대치를 이어가다 밤 10시 30분쯤 아들을 풀어준 후에도 이틀째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다.
경찰은 김 씨와 전처를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