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거짓말로 없는 사실을 있쓴 것처럼 남을 무고한 죄를 물어 A씨(51·무직)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고 범행은 피무고자를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인지돼 피무고자에 대한 기소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16일 오전 11시9분쯤 인천 남구에서 112에 전화해 “B씨가 운전하
는 차량이 자신의 발을 밟고 그냥 갔다”고 신고한 뒤 인천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해 신고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자신의 왼쪽 발등을 밟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자신은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니 B씨를 처벌해 달라”고 거짓 진술해 기소됐다.
B씨는 2016년 6월 16일 오전 11시9분쯤 차량을 운전해 인천 남구 부근을 지나
던 중 A씨의 발등을 밟고 지나간 사실이 없으며, B씨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A씨에게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는 것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지어내 무고하면 어떤 벌을 받을까
입력 2017-07-05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