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요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린 네 살배기 여자 아이의 가족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황다연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쯤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건강했던 A양(4)이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HUS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9월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부터 복통을 호소했다. A양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해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출혈성 장염과 HUS 진단을 받고 2달 후 퇴원했지만 이미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된 상태였다. A양은 현재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 투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US는 고기를 갈아서 만든 음식을 덜 익혀 먹을 경우 발병한다. 1982년 미국에서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를 먹은 사람들이 단체로 이 병에 걸렸던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피해자 측은 “아이가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건강했고, 그날 햄버거 외에 다른 음식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2시간부터 아프기 시작했다”며 “햄버거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맥도날드 측은 “아이가 덜 익혀진 패티를 먹었다는 증거는 없다”며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맥도날드 패티는 굽는 시간과 온도가 세팅돼 기계로 한 번에 조리되기 때문에 덜 익은 패티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황 변호사는 “그릴의 설정이 잘못돼 정해진 위치에 벗어나 가열될 경우 패티가 제대로 익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은 해당 매장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사고 당일 매장 영상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