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취준생들에게 생계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수당 '30만원'씩을 지급해 구직활동을 돕기로 했다.
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청년구직촉구 수당'을 3개월 간 30만원 씩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반기까지 16만 5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계획이다. 지급 액수와 기간도 점진적으로 늘려 2019년부터는 50만원씩 6개월 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비율을 3%에서 5%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이 점진적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나가면서 저소득층과 근로 빈곤층까지 포함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민형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