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수십명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전북의 고등학교 50대 체육교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A(51)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 학교에 재직하며 수년 동안 체육시간에 여학생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하거나 교무실로 따로 불러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이 학교 1학년 학생 160여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25명이 '성추행 당했다'고 응답해 드러났다. 경찰은 기말고사가 끝나는 7일부터 2, 3학년을 상대로도 전수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한 결과 일정 부분 혐의가 드러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선물 강요나 학생생활기록부 조작 의혹 등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전북 시민단체들은 잇단 기자회견과 성명을 발표해 규탄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전북지역 45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학교와 학교법인은 가해 교사와 이를 방조한 교사들을 징계하고 피해 학생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청은 교사에 의한 성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오랫동안 지속된 성폭력을 방치한 학교가 교육청 감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임원취임 취소 등의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북미래교육연구소는 성명을 발표해 "경찰은 전북교육청과 협력해 추가 제보 사례를 조사하고 피해 학생 신분 노출이 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우리 지역 학교에서 성추행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