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 변호인 "제가 봐도 사형감…"

입력 2017-07-05 10:44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A양이 지난 3월 같은 아파트 초등생을 살해하기 직전 승강기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고 있다. (사진=인천연수경찰서 제공)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 모양의 변호인이 4일 처음으로 유괴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은 김양에게) 사형(선고) 해야 하는… 자괴감을 느낀다"는 발언을 했다.

4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324호 법정에서 김 양 측 변호인은 "우리 법 체계에서 성인에게 가장 무거운 처벌이 사형입니다. 미성년자에게 가장 무거운 죄는 징역 20년인데 20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건입니다"고 말했다. 김양 측 변호인이 재판 결과를 예측하며 체념하는 모습을 보이자 법정은 술렁였다. 이어 그는 "변호인이 해줄 게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자 김양은 변호인의 손을 덥석 잡으며 제지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재판장도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며 주의를 줬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쳐

검찰은 다음 재판에 김양의 심리상태를 상담한 심리전문가 김태경 교수, 피해자 초등생의 어머니, 공범 박양과 김양의 구치소 동료 등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자 김양의 변호인은 "왜 굳이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법정에 불러 두번 상처를 주느냐"면서 피해자 어머니가 입을 상처를 걱정하기도 했다. 검사와 판사는 "그 같은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피해자 어머니가 법정에 서길 원하는데 무슨 수로 막느냐"며 일축했다. 이어 변호인은 "증인을 불러 물어본들 무엇을 하겠나. 어서 재판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다시 체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12일 인천지법 대법정에서 열리는 다음 재판에선 김양과 피해자 어머니가 처음으로 법정에서 직접 대면하게 됐다. 피해자 어머니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 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만난 초등학교 2학년생을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세원 인턴기자 sewon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