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스터피자 가맹점 갑질’ 정우현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7-05 00:21

검찰이 미스터피자 가맹점에 대한 ‘갑질 논란’을 일으킨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4일 업무방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넣어 치즈를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정 전 회장이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별도로 낸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를 펼치는 등의 ‘보복 출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17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통해 이런 혐의들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불공정행위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출국 금지하고, 법인 계좌추적 등을 통해 회사 간 자금 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또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미스터피자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9일에는 MP그룹 물류 운송업체와 피자 도우 제조업체 등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하지만 정 전 회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 전 회장은 갑질 논란에 휘말리자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MP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