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살인 당시 정신 말짱 “잔인한 영화 많이봐”

입력 2017-07-04 16:22 수정 2017-07-04 16:32
인천 8세 초등생 8살 유괴 살인사건 주범인 A양(17)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오는 12일 내려질 전망이다. A양이 미성년자이지만 최대 20년형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A양이 지난 3월 같은 아파트 초등생을 살해하기 직전 승강기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천연수경찰서 제공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4일 열린 공판에서 A양측 변호인은 “A양이 사용한 범행도구가 집에 있는 것들이었다는 점에서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사측은 김태경 정신심리학 교수의 말을 인용해 김양의 심신미약 관련해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정신장애 가능성은 낮고 사이코패스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A양은 자신이 다니던 정신과 주치의로부터 받은 의사소견서에는 “조현병으로 보인다”고 적혀 있다. 이 소견서에는 “적응장애, 우울증, 초기 조현병,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양극성 장애”라고 표현되어 있다.

사건 당시 A양에 의해 살해된 초등생 변사체는 상반신 하반신이 분리돼 있었고, 오른쪽 새끼손가락은 없는 상태였다는 점에서 살해 과정에서는 정신이 말짱했으나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는 심신미약상태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는 A양이 피해 아동의 장기 일부를 버렸던 곳이 1층 쓰레기 수거장으로 파악됐다. 검사 검시결과에서도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없고 왼쪽 넓적다리 부분이 잘려나가 있었으며, 사망원인은 끈조르기에 의한 경부압박질식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A양의 집 화장실 배수구에서 피해아동의 살점이 발견됐다는 말을 할 때는 진저리를 치기도 했다.

A양은 지난해 2월 23일쯤 정신과 상담과정에서 “밖으로 나오는 폭력성이 아니라 속으로 생각하는 폭력성이 많고, 고양이 목을 조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잔인한 영화를 많이 본다”고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A양의 변호인 측은 “A양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감안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