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취업 퇴직공직자 사후 취업심사서 무더기 ‘취업제한’…103건 중 52건

입력 2017-07-04 15:58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퇴직공직자들에 대해 무더기로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지난해 하반기 취업심사 대상인데도 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취업해 적발된 103건과 6월에 취업심사를 요청한 38건 등 총 141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해 총 56건에 대해 취업제한이나 취업불승인 결정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임의취업한 것으로 조사된 103건에 대해서는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확인된 4건은 취업제한 결정을 해 원 소속기관에 취업해제를 요청했고, 심사 전 자진퇴직한 48건에 대해서도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51건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취업가능 결정했다.

또 임의취업자 중 단순근로 등 하위직 생계형 취업이 아닌 29건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이들에게는 법원에서 통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윤리위원회는 밝혔다.

임의취업자들은 윤리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취업심사 대상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실시해 적발해 낸 이들이다. 윤리위원회는 민·관유착 방지와 취업심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임의취업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또 6월에 취업심사를 요청한 38건 가운데 1건은 취업제한, 3건은 취업불승인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취업제한 결정은 퇴직 전 5녀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내려진다. 취업불승인 결정은 업무관련성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9가지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때 내려진다.

취업심사 결과는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돼 있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퇴직공직자는 재취업 전 취업심사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임의취업자로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