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두 달 만에 10차례 절도 행각 벌인 20대

입력 2017-07-04 13:54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10대들과 함께 식당과 마트 등지를 돌며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준영)은 4일 특수절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10대 4명과 함께 부산과 경남 양산, 울산지역 식당과 마트 등을 돌며 10차례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