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을 찾는 사람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환불 분쟁'도 함께 늘고 있다. 반환금 산정기준이 소비자에게 불리해 발생하는 피해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클럽 관련 소비자 피해는 지난해 1400건을 넘어섰다. 등록 때 수 개월 치 이용료를 한꺼번에 내면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피해 신고의 상당수는 환불 때의 위약금 문제였다. 소비자 사정으로 헬스클럽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헬스클럽은 취소일까지 이용한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만 공제한 뒤 환급해주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을 따르면 업체는 10% 정도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4일 "장기계약보다 단기계약 위주로 신중히 결정하고 계약 체결 시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며 "장기 등록을 해야 할 경우 일시불 결제나 계좌이체보다 카드 할부 결제를 하는 것이 좋고, 헬스장 측이 환불을 거부한다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의 내용증명을 사업자에게 보내놓아야 더 큰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