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이 당부하는 헬스클럽 '환불의 기술'

입력 2017-07-04 13:04
출처= 네이버 블로그

헬스클럽을 찾는 사람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환불 분쟁'도 함께 늘고 있다. 반환금 산정기준이 소비자에게 불리해 발생하는 피해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클럽 관련 소비자 피해는 지난해 1400건을 넘어섰다. 등록 때 수 개월 치 이용료를 한꺼번에 내면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피해 신고의 상당수는 환불 때의 위약금 문제였다. 소비자 사정으로 헬스클럽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헬스클럽은 취소일까지 이용한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만 공제한 뒤 환급해주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을 따르면 업체는 10% 정도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4일 "장기계약보다 단기계약 위주로 신중히 결정하고 계약 체결 시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며 "장기 등록을 해야 할 경우 일시불 결제나 계좌이체보다 카드 할부 결제를 하는 것이 좋고, 헬스장 측이 환불을 거부한다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의 내용증명을 사업자에게 보내놓아야 더 큰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