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4일 “박 전 대통령이 전날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였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은 오는 5일 오전 10시 시작되는 재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이 부회장과 법정 대면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마지막 대면은 지난해 2월 청와대 단독 면담이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와대에서 이 부회장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추궁할 계획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서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법원이 강제구인장을 발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강하게 거부하면서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