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문준용씨와 당시 대통령 후보 신분이었던 문재인 대통령, 조작된 정보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유권자들, 일반 국민 모두에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대선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취업 의혹 제보’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이유미(38)씨가 변호인을 통해 문 대통령 부자와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씨 변호를 맡은 차현일(36) 변호사는 3일 오후 10시50분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을 나서며 “(이씨가 스스로를) 죄인이라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씨의 말을 전했다. 이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대로 모든 것을 밝히는 게 속죄의 첫걸음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가 아들 문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특혜취업 의혹 제보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5월 5일 이를 공개했다.
검찰은 이씨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긴급체포했다. 이후 매일 이씨를 소환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국민의당 관계자들과 제보 조작을 공모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차 변호사는 이씨의 단독 범행 여부와 관련해 “검찰 수사 이후 변론을 통해 법정에서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날 이씨의 단독 범행이었다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차 변호사는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 이용주 의원이 ‘이씨 단독 범행’이라는 발언을 했을 때 “이씨가 단독 범행이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없음다”고 반박했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