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경찰서는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직장 후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52)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3일 오후 8시40분쯤 이천의 주택가에서 직장 후배 A씨(44)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A씨와 전화통화를 하다 A씨에게 욕설과 반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