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도어 유지보수 협력업체 직원이 혼자 작업을 하다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한 ‘강남역 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와 협력업체 임직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서울메트로의 이모(65) 전 사장, 오모(60) 전 강남역 부역장, 최모(58) 전 종합운동장서비스센터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강남역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맡은 협력업체 유진메트로컴 대표 정모(65)씨와 기술본부장 최모(59)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에서 직원의 안전 확보, 유지보수업체 관리·감독, 역사 내 안전사고 예방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해 조모(28)씨가 스크린도어에 끼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력업체 유진메트로컴의 직원이던 조씨는 2015년 8월 29일에 혼자 스크린도어 센서 청소 및 점검 작업을 하다, 역으로 들어오는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조사 결과 서울메트로 안전 수칙과 작업 매뉴얼에는 선로 내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 열차 감시자를 포함해 2명 이상이 함께 일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럼에도 조씨를 혼자 현장에 보낸 것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5월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지난 5월 이 전 사장 등 서울메트로 임직원과 법인, 협력업체 은성PSD 이모(63) 대표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협력업체들의 관계자들이 회삿돈을 횡령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업무상횡령, 배임, 뇌물공여)도 파악해 함께 기소했다. 조사 결과 은성PSD 이 대표는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2억6000만원을 횡령하고, 주주총회 결의 사항을 위반해 3억5000만원의 급여를 더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유진메트로컴 정 대표와 신 사장도 법인 신용카드를 이용해 각각 2000여만원, 1억3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지출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에 서울메트로 직원 2명에게 각각 60만원 및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혐의도 포착됐다. 유진메트로컴 광고사업본부 신모(63) 사장도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메트로 직원 2명에게 각각 80만원어치의 식사 등을 대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이들로부터 향응 및 상품권을 받은 서울메트로 직원 4명은 수수 금액이 50만~80만원 상당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징계조치 등을 위해 서울메트로에 기관통보키로 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