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중총궐기대회 한상균 위원장에 소요죄 적용 않기로”

입력 2017-07-03 17:53

검찰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민중총궐기대회를 주도한 한상균(54)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2015년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현재 복역 중인 한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는 추가로 기소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 열린 민중총궐기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 5월말 징역 3년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015년 12월 한 위원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에 소요죄까지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1986년 이후 29년만에 소요죄가 적용된 것이어서 당시 경찰이 무리해서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소요죄는 ‘여러 사람이 모여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로 손괴 행위를 벌이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할 때 성립되는 범죄 혐의’다.

검찰은 검토 끝에 2015년 민중총궐기대회 때 한 위원장의 행위가 소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의 소동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집회의 자유가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라는 점도 고려됐다.

검찰은 “민중총궐기 당시 약 7시간 동안 세종대로 등 주요 도로 통행이 불가능하고, 경찰관 107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43대가 파손되는 등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서도 “폭력을 행사한 장소가 서울 도심 일부에 한정됐고, 일반인이나 특정 시설을 공격대상으로 삼지 않아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에 미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한 위원장과 집회 참가자들이 단순히 경찰병력과 차벽에 대한 폭력을 넘어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소요를 일으키겠다는 고의와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된 한 위원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그대로 유지된다.
2015년 11월 14일 저녁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민중총궐기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행진하자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