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거래 카페에서 물건이나 관람표를 싸게 팔 것처럼 속여 2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3)씨를 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휴대전화, 무선 헤드폰,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싸게 판매 한다고 속여 정모(28)씨 등 79명으로부터 197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같은 수법으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출소한 김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한 달여 만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판 등에 “물건을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물품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기 전과가 다수 있는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돈을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썼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나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인터넷 카페서 물건 팔것처럼 속여 2000만원 챙긴 전과자 구속
입력 2017-07-03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