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7-07-03 10:37 수정 2017-07-03 10:49
김종덕(왼쪽부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업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5)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3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블랙리스트' 업무에 소극적인 문체부 국장 3명을 부당 인사조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지원배제 명단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업무에 일부 관여한 것은 맞지만, 윗선의 지시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도 "부임 전부터 블랙리스트 업무가 진행됐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진행됐던 부분이 있었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