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구단 두산 베어스가 2013년 플레이오프전을 앞두고 담당 심판에게 현금 수백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직접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두산 측은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2일 프레시안 등에 따르면 두산 베어스 최고위급 인사 A씨는 2013년 10월 두산과 LG트윈스와의 플레이오프 1차전을 하루 앞두고 심판으로 배정된 최모씨에게 현금 300만원을 건넸다. 최씨는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문제가 생겼다”며 A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해 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도박 관련 자금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돈을 받은 뒤 치러진 경기에서 두산은 LG 트윈스에 4-2로 승리했다. 현역 시절 각종 시상식에서 심판상을 받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최씨는 다수 프로야구 구단에게서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조사위원회는 A씨와 면담조사를 진행한 뒤 그가 최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지난 3월 상벌위에 보고했다. 당시 두산 측은 KBO에 A씨와 최씨 간 거래가 승부조작 등 대가성 거래는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KBO는 현금 액수가 크지 않고, 개인 간 거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양쪽에서 ‘돈을 줬고,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이다.
구단 관계자와 심판 간 돈거래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KBO 규약 위반이다. 사건 당시 KBO 규약 제147조 ‘금전대차 금지’ 조항엔 ‘구단 또는 위원회에 속한 개인은 위원회에 속한 타 단체 또는 타 단체에 속한 개인과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금전대차 혹은 재차의 보증인이 되는 것을 금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제149조 ‘위반 또는 불이행’ 조항에도 ‘주식 소유 또는 금전관계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총재로부터 정상에 따라 적절한 제재가 가해진다. 전 항의 감독, 코치, 선수는 총재의 재결이 있기까지 모든 야구 활동이 정지된다’고 규정돼 있다.
두산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전 심판과 금전 거래가 발생했거나 KBO 조사가 실시됐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문체부도 지난달 29일 KBO에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진상파악에 나섰다. 문체부는 KBO에 과거 상벌위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