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묘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10대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동거하던 10대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4시쯤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B(19)양의 배를 2차례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했지만, B양은 복부 파열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다음 날 숨졌다.
A씨는 평소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를 B양이 괴롭히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B양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 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도 했다"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에게 별다른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