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 상당의 희귀 난(蘭)을 훔친 전직 육군 장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난 애호가였던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새벽 희귀 춘란을 다량 재배하는 청주의 한 농장에 몰래 들어가 값이 나가는 춘란 622분만 골라 훔쳐 달아났다. 시가로 따지면 41억80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같은해 12월23일에도 대전의 한 농장에 침입해 3억8000만원 상당의 춘란 300여분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육군 장교였던 A씨는 난을 훔친 혐의로 군복을 벗인 뒤에도 같은 범행으로 3년간 옥살이를 했다.
법정에서 A씨는 도벽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희귀 춘란 훔친 전직 육군 장교 ‘실형'
입력 2017-07-01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