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청부를 받고 60대 남성을 살해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중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3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사설구급차 운전기사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B(40)씨에 대해서도 2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구급차 기사 C(38)씨로부터 60대의 남성을 처리해주면 5000만원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같은 해 5월 이 남성을 납치해 살해,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해된 남성은 C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전 남편으로 C씨는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을 하다 배신감을 느낀 여성으로부터 "전 남편을 아무도 모르게 평생 못 나오는 곳에 넣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A씨 등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당시 수천만 원대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에도 수억 원의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성을 납치,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고 A씨는 범행을 주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밝혔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