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외에서 사용자 측이 제안한 시간당 최저임금 2.4% 인상안에 대해 ‘생색내기’이자 ‘노동자 우롱’ 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기한을 1시간여 앞두고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최초 요구안은 시급 155원 인상(2.4%인상)이었다”면서 “4차 회의 때부터 최초 요구안 제출을 무려 3차례나 미루며 심의를 무력화시켰던 사용자 위원의 2.4% 인상안에 노동계는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29일 노동자 위원들은 시급 1만원을 제시했지만 사용자 위원들은 ‘155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는 ‘1인 가구 남성 노동자 월 표준 생계비’ 219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 시급이 1만원일 때 219만원과 비슷한 209만원을 벌 수 있다.
양대노총은 “11년 만에 삭감이나 동결이 아닌 인상안을 준비했다며 생색 내는 사용자 위원들은 그 자체로 최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자 위원 측이 제시한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안에도 날을 세웠다.
사용자 위원 측은 최저임금 2.4% 인상안을 제시하며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미용업, 일반 음식점업,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차등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일이 “최저임금노동자 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