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불법행위를 폭로하려던 직장 후배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양재혁)는 30일 피해자 강모(24)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혐의(무고)로 천모(27)씨, 채모(27)씨를 구속기소하고 백모(24·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오모(24)씨를 무고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지난 2월 3일 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술집에서 오씨와 술을 마시다가 백씨 등 여성 2명과 합석하게 됐다.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강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백씨는 돌연 "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행 사실이 없다. 억울하다"는 강씨의 진술에도 그가 지난해 직장 동료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강씨는 화성동부경찰서에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백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오씨가 강씨의 선배 A씨에게 "강씨를 성폭행범으로 몰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말한 통화 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천씨 등은 올해 1월 안마시술소에서 근무하던 백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강씨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천씨는 함께 대부업체에 근무하던 강씨가 자신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리려 한다는 말을 오씨로부터 전해 듣고 친구인 채씨와 함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