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주차장이 유료로 전환되고, 청사 반경 800m 이내에는 공무원 차량을 주차할 수 없게 된다.
제주도는 도청 주차장 이용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시범운영을 거쳐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행일인 8월26일에 맞춰 도청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 절차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유료화에 따른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료화되는 구간은 1청사 254면, 2청사 88면, 2청사 뒷편 부설주차장 50면 등이다.
제주도청은 1·2청사 및 외부 등 3곳 부설주차장에 대해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 392면의 주차면 확보 등 유료화에 따른 시설을 보강하고 있다.
유료 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야간 및 공휴일에는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주차요금은 최초 30분 무료로, 이후 초과 15분당 300원의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1일 최대 요금은 1만200원이다.
다만 등록된 관·업무용 및 긴급 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행사·회의 참여 방문객을 위한 담당공무원 확인 차량 등은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장애인 및 임산부 차량 및 명예 도민증 차량 등은 50% 감면된다.
도는 유료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주시 5개, 서귀포시 1개 등 6개 노선에 대해 출근버스를 운행한다.
도 관계자는 “유료화 시행으로 민원 전용 주차공간이 크게 확보돼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현장출장이 많은 부서는 요청 시 관용차량을 고정배차 하는 등 직원들의 교통편의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도청 주차장 유료로 전환
입력 2017-06-30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