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하 청소년노동인권조례안)이 결국 부결됐다.
30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250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에서 조례안 투표에 참여한 대구시의회 의원 28명 중 21명이 반대, 6명이 찬성, 1명이 기권해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 투표를 앞두고 보수단체 등의 거센 반대가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혜정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 한 이 조례안은 지난 20일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대구시가 5년마다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비롯해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상담, 구제체계구축과 우수사업장 선정,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에서도 조례가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청소년노동인권조례안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기초의회들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
앞서 수성구의회에서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보수단체 등의 반대를 우려한 일부 구의원들이 보류안 투표를 제안했고 19명 중 11명이 찬성해 보류됐다. 달서구의회는 올해 초 상임위원회 투표에서 반대 5표, 찬성 1표, 기권 1표가 나와 부결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 의원들 반대로 부결
입력 2017-06-30 13:38 수정 2017-06-30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