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알콜에 라이터불 붙여… 창원 23층 아파트 한밤중 불

입력 2017-06-30 11:43
30일 새벽 불이 난 경남 창원시내 한 아파트 내부. 사진=창원 소방본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23층짜리 아파트에서 30일 오전 3시30분쯤 화재가 발생했다. 부부싸움 중 발생한 방화로 추정된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이 아파트 2층에서 부부싸움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 바닥에 청소용 에틸알콜을 부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남편 서모(5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당시 부부는 술을 마신 뒤 가정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아파트 내부 109㎡와 가재도구를 태우고 25분 만에 진화됐다. 아파트에 연기가 번지자 잠을 자던 주민들은 집과 옥상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렸다. 한밤중 주민 33명이 대피했고 14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서씨 부부는 연기를 마셨지만 다친 곳은 없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화를 시인했다가 실수로 난 불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화재 경위를 살피고 서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문지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