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혜병원 박경우 병원장이 개발한 추간공확장술이 국내 척추외과 업계 최초로 미국특허를 취득했다.
미국 특허청은 5월 30일자로 광혜병원 박경우 원장의 “추간공 인대 절제술에 의한 경피적추간공 확장시술방법 및 그에 이용되는 시술도구”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고 특허증을 발행했다. 즉 토종 척추 비수술이 현대의학의 본토인 미국의 기존 척추시술 방법들과는 다른, 차별적 독창성을 인정 받은 셈이다.
광혜병원 측은 “미국 특허의 종류나 분야는 너무나도 다양하나 최소한 척추 의학 관련 시술 방법에 대해서는 국내의 다른 특허가 확인된 사항들이 없다”며 “특히 미국 특허는 깐깐하기로 소문 나있어 특허 의료재료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한 두명 밖에 받지 못했고, 시술행위 분야에서는 전무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척추 의학계의 수술 없이 치료하는 기술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계적인 추세가 척추 디스크나 척추관이 아닌 추간공으로 옮겨가고 있다. 추간공과 관련한 다양한 치료법이 세계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시점에서, 추간공의 인대를 절제하는 방법적인 부분에 대한 미국에서의 원천 특허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향후 이를 응용한 파생적인 특허에 대한 권리 부분까지도 일부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광혜병원 박경우 원장은 현재 추간공확장술이 미국 의사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미국 FDA의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