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대 6625원…노사 입장차에 논의 '시계제로'

입력 2017-06-29 23:53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후 90일 이내 결정해야 한다는 법정 시한은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다. 노조 측 대표들은 당장 내년부터 시간 당 1만원 적용을 주장했고 사측은 6625원으로 결정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8시간가량의 장고에도 양측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 고용노동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6차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당초 개회 시간보다 45분 정도 지연됐다. 사측 대표로 참석한 위원들이 별도로 가진 토론시간이 길어지면서 시작도 늦춰졌다.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졌다”는 한숨 섞인 목소리도 노조 측 대표가 아닌 사측에서 나왔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반면 노조 측은 지난 27~28일 열린 최저임금심의위와 마찬가지로 먹고 살 권리를 달라며 사측 대표들을 압박했다. 노조 대표로 참여한 문현군 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장의 소박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며 최저임금 대폭 상향을 요구했다.

 양측의 팽팽한 입장은 이날 결국 출구를 찾지 못했다. 사흘간의 일정 동안 확인한 것은 사측 대표들이 올해 최저임금 대비 155원(2.4%) 인상을 요구한다는 점 정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음달 중순쯤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다음 최저임금심위는 다음달 3일과 5일 개최 예정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