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입사특혜 의혹 조작 혐의로 체포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전날 이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대선 직전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에게 문재인 후보가 아들의 고용정보원 입사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조작된 음성 파일과 모바일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익명 제보자 음성은 이씨의 남동생이 연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26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 중 피의자 신분으로 긴급체포됐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독자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 국민의당 윗선의 지시를 받고 특혜 의혹 증거를 조작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