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선오)는 29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의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전 총장은 2008년 8월27일 해임 처분된 전임강사 A씨가 청석학원을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550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3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부친인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 영결식 관련 물품대금 명목으로 4800여만원 등 1억4200만원도 사용했다.
김 전 총장은 2012년 5월15일과 같은해 12월27일 폭우로 조부와 조모의 산소 봉분이 훼손되자 두 차례 걸쳐 보수공사 비용으로 2500여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상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되면 학교법인 임원 자격이 박탈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김윤배 전 총장 항소심도 장역형
입력 2017-06-29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