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탑(31·본명 최승현)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탑은 재판 전 사과문을 발표해 대마초 흡연과 관련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관한 첫 공판이 열렸다. 탑은 약물 과다복용으로 치료 중인 가운데 공판에 참석했다.
탑은 재판에 들어가기 전 포토라인에 선 채 사과문을 읽었다. 그는 "흐트러진 정신 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이어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담담하게 밝혔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입대해 의경으로 복무 중이던 탑은 사건 이후 직위 해제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문지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