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 훔친 '연평해전 용사', 알고보니 참전용사 아닌 '공상군경'

입력 2017-06-29 13:55
사진=채널 A 방송 캡처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던 '제1차 연평해전 참전용사'가 편의점에서 1800원짜리 콜라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하지만 실제 전투에 참전한 용사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 강동구 편의점에서 6600원어치 빵을 사며 1800원짜리 콜라를 훔치다 적발된 국가유공자 조모씨는 제1차 연평해전 당시 참전부대 소속이긴 했지만 전투에 투입되지 않은 채 기지에서 근무 중이었다.

조씨는 제1차 연평해전에서 겨드랑이에 포탄 파편을 맞아 크게 다친 국가유공자이며, 당시 병원 후송이 늦어져 치료 시기를 놓쳤고 현재도 하루 2~3차례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됐었다. 오른쪽 눈 실명 소식도 알려져 경찰과 지역민들이 성금 200만 원을 모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조씨는 제1차 연평해전을 수행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군 복무 중이긴 했지만, 전투에 투입되지는 않았다. 조씨가 수병으로 근무하던 구축함은 당시 기지에 계류 중이었다.

조씨는 평소 앓던 지병이 군 복무 중 악화됐고, 군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해 ‘공상 군경’으로 분류돼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것이었다. 공상 군경은 공무 중 질병·부상을 당하면 인정되는 유공자로, 전투 수행 중 질병·부상을 당한 전상 군경과는 차이가 있다.

법원은 조씨에게 벌금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편의점도 피해를 변상 받고 합의서와 함께 조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채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