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혐의’ 탑에 징역 10개월 집유 2년 구형

입력 2017-06-29 13:51 수정 2017-06-29 13:55
수차례 대마를 흡연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빅뱅의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만2000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최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 조사에서 공범 한모(21·여)씨와 함께 액상 대마를 흡연한 사실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시인했다.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장시간동안 깊은 우울증과 극심한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며 “저의 그릇된 생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최씩 측 변호인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다가 군입대를 앞두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범 한씨를 만나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10년간 가수와 배우로 성실히 활동해온 피고인이 재능을 잃지 않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준비해온 사과문을 읽으며 팬들에게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최씨에 대한 1심 선고는 7월 20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