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화벌이” 북한산 담배 및 북한산 외제 가짜담배 알고보니 담배필터는 국산이라고

입력 2017-06-29 09:54 수정 2017-06-29 10:02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반출한 담배필터 생산업체 A사 및 업체 대표 B씨를 포함한 무역브로커 등 4명을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중부해경본부에 적발된 A사(경남 밀양시)는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한 5.24조치 이후 북한 반출용 담배필터의 수출길이 막히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인천본부세관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세관에 거짓 신고 후 국산 담배에 사용되는 담배필터를 생산해 불법으로 북한의 담배제조회사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실제로 중국 단둥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북한 및 외국상표 담배를 입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의뢰한 결과 A사가 북한으로 반출한 담배필터와 일부 북한담배 및 미국·일본상표 가짜담배에 사용된 담배필터가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해경에 따르면 A사는 담배필터를 중국 다롄항에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북한행 선박으로 옮겨 실어 북한 남포항이나 육로를 통해 신의주로 반출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북한으로 반출한 담배필터는 약2080톤(시가 약 160억원)으로 확인됐다.

북한으로 반출된 담배필터는 6억7600만갑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으며, 갑당 440원의 이익을 남겨 약 300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해경본부 관계자는 “북한에서 A업체의 담배필터를 사용해 가짜 외국상표 담배를 생산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원희 중부해경본부장은 “앞으로도 인천본부세관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불법으로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항만국경의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북한과 직접 교역을 하거나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해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