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정유라 특혜’ 1심 불복 항소…특검도 항소장 제출

입력 2017-06-29 01:42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관련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선고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최씨의 1심 형량이 너무 적다며 항소해 양측은 2심에서 재차 맞붙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측과 특검팀은 이날 법원에 나란히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초 특검은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형량이 3년으로 줄어든 부분과 함께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사문서 위조 혐의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최씨 역시 지난 23일 1심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최씨 외에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류철균 교수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가운데 류 교수를 제외한 4명은 지난 26∼27일 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입학·학사 비리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에게 각각 징역 2년, 남궁 전 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