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9월부터 적용

입력 2017-06-28 23:42
경기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신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허가와 건축위원회 심의에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과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다.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중 단독주택, 동·식물원, 냉난방시설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권장 사항으로 법적 제재는 없다. 

 다만 에너지 효율등급에 따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공공건물과 달리 민간건물은 법적 기준이 없어 마련됐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