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카고 교외도시에서 30대 남성이 우버택시를 몰던 중 승객인 10대 여성이 휘두른 칼에 목숨을 잃었다. 유족들은 이 여성이 매장에서 칼을 훔칠 때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며 월마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7일(현지시간) 시카고 지역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새벽 우버 영업 중 탑승객에게 살해된 그랜트 넬슨(34)의 유가족은 전날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법원에 월마트와 월마트 스코키 매장 보안 관리업체 2곳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넬슨 가족은 “월마트는 살인 용의자 엘리자 와스니(16)가 사건 당일 오전 벌채용 칼과 등산용 단도를 훔쳐 나오는 것을 방치했다”며 “스와니는 훔친 물건을 갖고 나오면서 매장에 있던 보안 요원들의 제지를 받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넬슨 가족의 변호사 로버트 빙글은 “월마트는 훔친 흉기를 들고 나오는 와스니를 막을 의무가 있었다”고 말했다. 월마트 매장 보안 카메라 확인 결과, 출입구에 있던 2명의 담당 직원은 와스니가 매장을 나올 때 영수증을 확인하는 통상적인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에서 나온 와스니는 주차장에서 우버 서비스를 신청했다. 와스니는 넬슨이 운행하는 우버 차에 탄 뒤 목적지까지 가서 넬슨을 칼로 찔러 살해했다. 칼에 찔린 넬슨은 차에서 뛰쳐나와 인근 아파트 건물로 가 도움을 호소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지 약 4시간 만에 숨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현장 주변에 숨어있던 와스니를 체포했다. 검찰은 아직 10대인 와스니를 성인에 준하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