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농민의 의료 정보를 청와대로 유출했다며 백씨 유족들이 서창석(56) 서울대병원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최근 서울대병원이 백씨의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함에 따라 검찰의 백씨 사망 사건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28일 백씨의 큰 딸 도라지(35)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 이후 진술 내용 검토 등을 거쳐 서 원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백씨 유족 측은 지난 1월 “서 원장이 백씨의 사망을 전후해 병세 등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대응책을 협의한 의혹이 있다”며 서 원장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유족 측은 “서 원장의 의료법 위반은 국정농단 사태와도 관련이 있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특검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길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는 특검 수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왔고, 형사3부에 배당됐다.
형사3부는 현재 백씨 사망 경위·책임과 관련해 백씨 유족이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서울대병원이 백씨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하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지난해 9월 25일 사망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