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생활인 독방 감금,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대구시립희망원 원장 신부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28일 횡령, 감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모(63) 전 희망원 총괄 원장 신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희망원 사무국장과 전 회계과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식자재 납품업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보조금을 부정 지급한 달성군 간부 공무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배 전 원장은 2011~2013년 식자재 공급 업체 2곳과 짜고 식자재 대금을 많이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5억8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자금 일부는 직원 회식비와 격려금 등으로 쓰였고 비자금 중 2억2000만원은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사목공제회 등에 예금 형태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1~2016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생활인 177명 생계급여를 달성군에 허위 청구해 6억5700만원을 부정 수령하고 독방 감금시설에 생활인 206명을 299차례 강제로 가둔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희망원 사건과 관련해 25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비자금 조성' '생활인 독방 감금' 등 혐의 희망원 전 원장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7-06-28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