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서 피의자 전환, 檢 압수수색… 이유미 영장 오늘 결정

입력 2017-06-28 11:25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왼쪽)이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GO포럼’ 회원들과 자세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문준용씨 입사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8일 오전 8시 이 전 최고위원의 자택과 사무실로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바뀐 형사소송법에 따라 자택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전산에 피의자로 입력돼야 한다. 이 전 최고위원을 피의자로 입력했다. 다만 신문조사를 작성할 정도가 아닌 ‘잠재적 피의자’ 정도의 의미”라고 말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 전 최고위원의 신분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검찰은 문씨 입사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틀 전 긴급체포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가 이 전 최고위원 등 국민의당 고위층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독자적 범행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받았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변조된 목소리로 녹음된 음성파일과 모바일 메신저 내용을 조작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건넸다.

국민의당은 대선을 나흘 앞둔 지난달 5일 문씨 입사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이 음성파일과 모바일 메신저 내용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김인원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등 3명을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씨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은 이씨의 체포영장 만료일이다. 검찰은 오후 중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