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입사 특혜 의혹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7일 이 전 최고위원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준용씨가 과거 고용정보원 입사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며 증거를 조작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여)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 피의자 신분으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이씨를 재소환해 이 전 최고위원 등 국민의당 윗선의 지시를 받고 특혜 의혹 증거를 조작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씨는 검찰의 소환조사 직전 당원들에게 "모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자료를 만든 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지목한 모 위원장은 이 전 최고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준용씨 입사 특혜 의혹을 제보한 카카오톡은 이씨가 휴대전화 세 대로 조작한 것이며 녹음파일은 남동생을 시켜 녹음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