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걸리자 타인의 신원을 적어 내 수사기관을 속인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52·농업)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강씨는 지난해 3월쯤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에서 약 3㎞의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강씨는 무면허 음주 사실이 단속 경찰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평소 알고 지내던 친한 후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관이 제시한 각종 서류에 후배의 이름과 서명을 써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에게 대신 경찰 조사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배는 실제 경찰서에 나와 조사 경찰관에게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의 전력이 수차례나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했다. 또한 수사기관을 속이고 적극적으로 범인도피교사의 범행도 저질렀다"며 "이 사건의 정식재판이 청구되지 않았더라면 범행이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단,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